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 보호 안내 발행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운영 중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동수칙은 민감한 장소의 CCTV 설치 금지,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사용 시 안내판 부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와 운영 관련된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수칙을 마련하였다. 민감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녹음 또한 금지된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운영자들은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번 수칙은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형태로 시각화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CCTV 사용 시 주의사항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운영자는 이를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열람 요청을 거절할 시에는 명확한 거절 사유를 요청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포함된 영상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운영자는 이러한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행동수칙의 필요성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동수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특히, 안내판 미설치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증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운영자들은 이러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 동안의 데이터 통계는 행동수칙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clus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관련 행동수칙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수칙은 CCTV 설치 및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자들은 수칙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수칙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